안녕하세요. 그란이 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된 적금상품인데요,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의 적금상품으로, 만기까지 납입시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금리 연 9.31%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가입 조건을 보니 저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관련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포스팅의 모든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음
ex)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 가능)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 불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 주지 않음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는 2년)
- 저축장려금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되지 않음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일정
- 2/9(수) ~ 18(금) (영업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 참여 방법
-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 가능
- 가입 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 보기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식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일정
- 2/21(월)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예정
-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영업일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정식 출시 첫 주, 2/21 ~ 25)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1991 1996 2001 |
1987 1992 1997 2002 |
1988 1993 1998 2003 |
1989 1994 1999 |
1990 1995 2000 |
여기까지 최근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가입 가능 여부가 '연령'과 '개인소득' 두 가지로만 판단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만약 가입이 가능할지 긴가민가 헷갈리신다면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내일부터 시행되는 미리 보기 서비스부터 진행해봐야겠어요. ㅎㅎ
기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Q&A도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월 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 청년희망적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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