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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정부24 홈페이지)

그란이 2020. 6. 14. 17:29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안녕하세요. 그란이 입니다.

전입신고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있다면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하답니다.

주민센터까지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바로 가능하니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아요.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전입신고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메인화면의 맞춤형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정부24 전입신고

그다음, 민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잘 읽고 확인 버튼 클릭 후 전입신고 신청서(1, 2, 3단계)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세대주가 없는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민원신청이 바로 완료되는데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에 세대주가 있는 경우의 세대주 확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후 세대주 확인 방법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민원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볼 수 있어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신청내역에도 처리상태가 '세대주 확인[미접수]'라고 되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대주에게는 세대주 확인 요청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세대주 확인은 7일 이내 완료해야 해요.

세대주 확인도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 혹은 인증서 사용이 불가능 하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해요.

세대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후 통합검색에 '전입신고' 검색해주세요.

메뉴 검색 탭의 세대주 확인 바로가기 클릭해주세요.

세대주 확인 인증절차를 진행하면 전입신고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상세'칸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다시 신청자의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해보면 '세대주 확인[미접수]→ 처리 중'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한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으로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