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그란이 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결혼 후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고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이신 아버지한테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인신고와 동시에 남편 쪽으로 피부양자 자동 등록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국민건강보험에 문의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서 미뤄왔는데 하고 보니 엄청 간단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 '자격'탭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첨부파일 출력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C4200#
*신고서 파일을 첨부해드리면 좋겠지만 신고서 내용이 혹시 신고서 내용이 갱신될까봐 해당 사이트 주소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신고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작성해야 하고, 아래 신고서 내용 중 가장 상단 '취득'부분 체크 후 회색 칸을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이기에 남편이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cont/cont.jsp
3. 작성한 신고서와 해당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제출
신고서와 구비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 제출 혹은 근처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방문 제출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해요.
저는 당시에 팩스 사용이 안돼서 근처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제출했어요. 방문 손님이 꽤 있어서 대기시간이 있었지만 업무 처리는 5분 정도로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팩스 제출의 경우, 직장가입자 신고인 서명날인 후 팩스 전송하고 10분 후 1577-1000 통화하여 수신 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포스팅 마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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