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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주요 지구 위치도

그란이 2021. 6. 9. 11:06

3기 신도시 청약 일정, 위치

안녕하세요. 그란이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써보려고 해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저도 올 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7월 사전 청약 인천 계양이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 내용은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란?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지구지정(구역지정)→지구계획 수립(개발, 실시계획)→조성공사 착공→주민입주→조성공사 준공 순서의 절차를 거쳐 조성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위치를 살펴보면 신도시(330만 ㎡ 이상)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대규모 택지(100만 ㎡ 이상)는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2개 지구입니다.

 

 

3기신도시위치
3기 신도시 위치

*주요 지구 현황(자세한 위치 및 면적 등 확인 가능)

 

3기 신도시>주요지구 현황>남양주 왕숙>지구개요

항공영상 GTX-B를 중심으로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이 되는 경제중심도시로 조성됩니다.

www.xn--3-3u6ey6lv7rsa.kr

 

3기 신도시 조성방안

  1. 광역교통 확충
    -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 가능한 도시
  2. 양질의 주택 공급
    - 좋은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3. 자족기능 강화
    - 양질의 일자리로 가득한 활기찬 도시
  4. 국공립유치원
    - 우수한 보육, 교육환경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5. 창의적인 도시경관 조성
    - 특색 있는 디자인 도시
  6. 가상도시(디지털 트윈) 구현
    - 생활이 편리한 스마트 도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먼저 사전 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올해 20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공급 대상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6만 호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사전 청약 진행은 사전 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 kr)에서 공급정보를 제공 예정이고, 공급 공고 후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청약 공급 일정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사전 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 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 시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금액 = 택지비 + 기분형 건축비 + 가산비

 

*주요 입지와 규모

 

3기 신도시>사전청약안내>주요 입지와 규모

주요 입지와 규모 ’21년 하반기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등을 대상으로 3만 호, 나머지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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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 자격 조건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2.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 함
  3. 지역우선 공급비율
    -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 이상 택지지구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 인천인 경우 서울, 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4. 소득, 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 소득 및 자산 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소득 자산기준 참조

*소득 자산기준

 

3기 신도시>사전청약안내>자격조건과 선정방식>소득자산기준

소득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적용 주택유형, 공급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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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공공분양주택, 신혼 희망타운)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 공공분양주택

  1. 신혼부부 (30%)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 생애최초 (2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3. 일반 (15%)
    - 입주자저축 가입자
  4. 기관추천 (15%)
    - 국가유공자 (5%)
    -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10%)
  5. 다자녀가구 (10%)
    -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분
  6. 노부모 부양 가구 (5%)
    -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

▶ 신혼 희망타운

  1. 입주대상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포함)
    - 예비 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관계 증명 가능)
    -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
  2. 배정물량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건설물량의 30% 우선 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및 우선공급 대상자 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전체를 대상으로 나머지 70%를 공급

*입주 대상별 선정방식

 

3기 신도시>사전청약안내>자격조건과 선정방식>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입주대상별 선정방식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자격요건 상세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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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3기 신도시 소개 및 사전 청약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에 링크 걸어둔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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